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20조 (이행실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안전법 제 77조에 따라 처분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처분을 감경한 경우에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경고 등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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