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4조 (안전감찰의 목적과 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찰은 재난안전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장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권한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②안전감찰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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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안전감찰의 목적과 방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안전감찰의 유형제6조 · 안전감찰반 편성제7조 · 안전감찰관의 의무제8조 · 안전감찰 준비제9조 ·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