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4조 (안전감찰의 목적과 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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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감찰은 재난안전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장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권한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찰은 재난안전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장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권한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②안전감찰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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