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22조 (안전감찰의 독립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안전감찰담당관이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전감찰담당관은 안전감찰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찰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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