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7조 (안전감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 중립과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해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행정안전부훈령 제32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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