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0조 (안전감찰 실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안전감찰 계획의 개요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찰을 받는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3. 안전감찰관은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4. 안전감찰관은 제3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5. 안전감찰관은 제4호의 자료를 작성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줄 수 있고, 이를 위해 자료 작성 장소를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실의 조사실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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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8 시행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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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