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1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 활동이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감찰보고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하여 장관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2. 안전감찰 결과 처분요구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안전감찰대상기관 또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감찰 관련 업무의 추진체계 또는 현황2. 안전감찰 목적, 범위와 방법3.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 등 지적사항4.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5.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6. 안전감찰관의 의견에 대한 안전감찰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7. 안전감찰이 미진하여 추가로 안전감찰을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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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8 시행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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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