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24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찰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안전감찰관의 의견을 들어 안전감찰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안전감찰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1. 안전감찰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2. 안전감찰 관련 기본정책 및 안전감찰 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자체 안전감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감찰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안전감찰담당관은 자문위원회를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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