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24조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감찰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안전감찰관의 의견을 들어 안전감찰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안전감찰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1. 안전감찰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2. 안전감찰 관련 기본정책 및 안전감찰 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자체 안전감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감찰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안전감찰담당관은 자문위원회를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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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8 시행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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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