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5조 (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처분을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ㆍ제4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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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8 시행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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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