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11조 (훈련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훈련하여야 한다.1. 재난대응에 필요한 중요 역량의 실행과정2. 재난발생 시 가동되는 조직의 의사결정과정3. 조직간 상호협력 및 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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