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18조 (훈련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기획팀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훈련목표 설정, 훈련설계, 실시,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훈련기획 단계에서 진행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기획팀 구성ㆍ운영2. 훈련과정의 핵심 활동, 훈련설계를 위한 기획회의(또는 관계관 회의) 등 일정 수립3. 훈련 기본계획 수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대비훈련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재난대비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대비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