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18조 (훈련기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기획팀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훈련목표 설정, 훈련설계, 실시,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훈련기획 단계에서 진행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기획팀 구성ㆍ운영2. 훈련과정의 핵심 활동, 훈련설계를 위한 기획회의(또는 관계관 회의) 등 일정 수립3. 훈련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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