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20조 (훈련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12조에서 정한 훈련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업행정기반의 중요역량 실행과정을 훈련: 상황관리 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 재난수습 홍보, 재난관리자원 지원, 교통대책,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사회질서유지, 수색ㆍ구조ㆍ구급 등2. 재난발생 시 가동되는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훈련: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 구성 여부 및 시기와 비상대책기구에 의한 경보발령 및 조정,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중요자원의 동원 및 동원령 해제 등3. 조직간 상호협력 및 조정 과정을 훈련: 회의를 통한 공동대처 방향의 결정, 필요한 정보의 공유,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응원, 대응활동 시 발생하는 중복ㆍ혼선 등의 조정 등
②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의 참가자ㆍ평가단의 역할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훈련은 훈련주관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환경에서 다수가 참여하게 되므로 원활하고 실제적인 훈련진행을 위해서는 토론기반 훈련 시 참석자의 아이디어나 의견 등을 이끌어내고, ‘종합훈련’ 실시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참여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알려준다.2. 훈련 참가자는 토론기반훈련, 실행기반훈련 과정에 본인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훈련 시 장비와 물자의 활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대응기구 운영훈련(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은 어느 회의시설이라도 무방하지만 실감나는 훈련과 장비의 활용을 위해서는 상황실을 활용할 수 있다.2. ‘기능훈련’은 인력과 장비를 실제 이동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실제적인 훈련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황실에서 실시하고 비치된 장비들까지 활용한다.3. ‘종합훈련’은 ‘기능훈련’과 결합되어 실제 상황실에서 훈련이 실시되고 인력과 장비가 현장으로 실제 이동 배치된다.
④‘세미나’, ‘워크숍’, ‘기관장 주재 자체 점검회의(초기대응 훈련)’ 종료 후 훈련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기능훈련’과 ‘종합훈련’의 경우 평가단으로 하여금 훈련 참가자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관찰하고 잘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⑥감염병 재난상황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훈련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회의, 워크숍, 훈련, 교육 등의 집단활동이 감염병 확산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 등의 비대면 방식을 우선하여 활용한다.
⑦훈련을 위한 사전준비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준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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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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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대비훈련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재난대비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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