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21조 (훈련평가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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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훈련평가계획을 수립한다. 훈련평가계획에는 평가단 구성, 평가방법, 평가절차 및 평가활용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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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훈련평가계획을 수립한다. 훈련평가계획에는 평가단 구성, 평가방법, 평가절차 및 평가활용계획을 포함한다.
②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 종료 직후 훈련 참가자가 느낀 점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현장평가회의를 실시한다.(토론기반 훈련, 실행기반훈련 모두 해당)1. 현장평가회의는 훈련 참가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훈련성과 제고를 위한 제안 및 보완ㆍ개선사항 등을 발굴한다.2.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주재하는 현장평가회의에 훈련참여기관이 참석할 경우 자체 현장평가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훈련주관기관은 훈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 훈련결과 보고회의를 개최한다.
④훈련결과 보고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훈련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증ㆍ확정한다. 확정된 훈련결과보고서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훈련목표 달성여부2. 훈련시 발견된 대응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3.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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