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6조 (상호협력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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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주관기관과 훈련참여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상호협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주관기관과 훈련참여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상호협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 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해당 재난유형에 대한 훈련을 위하여 참석을 요청한 경우 관계기관은 참여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유형을 지정하여 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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