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6조 (상호협력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주관기관과 훈련참여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상호협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 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해당 재난유형에 대한 훈련을 위하여 참석을 요청한 경우 관계기관은 참여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유형을 지정하여 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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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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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대비훈련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재난대비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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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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