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12조 (훈련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유형별 훈련에 참가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 2에 따라 훈련계획ㆍ실시ㆍ평가하는 주관조직, 훈련주관조직이 시행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관계조직, 훈련체계(제도)를 총괄 및 조정하는 조직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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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대비훈련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재난대비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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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