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12조 (훈련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유형별 훈련에 참가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 2에 따라 훈련계획ㆍ실시ㆍ평가하는 주관조직, 훈련주관조직이 시행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관계조직, 훈련체계(제도)를 총괄 및 조정하는 조직으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재난대비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