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5조 (훈련횟수 및 상시훈련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주관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훈련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회2. 재난유형별로 실시되는 상시훈련 1회 이상. 다만, 위기관리매뉴얼을 주관ㆍ작성하는 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여 상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관련법에 따라 훈련 참여를 요구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훈련기간 중 자체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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