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5조 (훈련횟수 및 상시훈련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훈련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회2. 재난유형별로 실시되는 상시훈련 1회 이상. 다만, 위기관리매뉴얼을 주관ㆍ작성하는 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여 상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훈련 참여를 요구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훈련기간 중 자체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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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대비훈련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재난대비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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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