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15조 (훈련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른 유형별 훈련주관조직, 훈련관계조직, 훈련총괄 및 조정조직이 훈련을 준비ㆍ실시ㆍ평가하는 과정에서 수립하는 문서로 주요문서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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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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