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13조 (훈련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에 참여하는 인력과 동원되는 자원은 별표 3에 따라 인적자원, 물적자원, 기능 및 시스템 자원으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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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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