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7조 (사전교육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참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교육을 직접 실시하도록 요구받을 경우, 사전교육을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②훈련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훈련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영 제43조의15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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