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7조 (사전교육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교육을 직접 실시하도록 요구받을 경우, 사전교육을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훈련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훈련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영 제43조의15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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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대비훈련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재난대비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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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