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17조 (훈련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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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대비훈련의 과정은 훈련의 기획, 설계, 실시, 평가, 개선계획 수립의 5단계로 구분한다. 각 단계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자료(내용)가 되는 일련의 순환되는 훈련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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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난대비훈련의 과정은 훈련의 기획, 설계, 실시, 평가, 개선계획 수립의 5단계로 구분한다. 각 단계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자료(내용)가 되는 일련의 순환되는 훈련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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