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22조 (개선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재난 대비, 대응 및 복구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선계획에 따라 권고사항의 각 항목에 대한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추진 경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1. 훈련 평가 중에 발견된 문제점, 현안사항2. 개선 및 조치사항의 담당자(책임부서) 지정3.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4. 개선 및 조치사항의 추적관리를 위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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