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22조 (개선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재난 대비, 대응 및 복구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선계획에 따라 권고사항의 각 항목에 대한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추진 경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1. 훈련 평가 중에 발견된 문제점, 현안사항2. 개선 및 조치사항의 담당자(책임부서) 지정3.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4. 개선 및 조치사항의 추적관리를 위한 절차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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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대비훈련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재난대비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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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