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14조 (훈련공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발생 이후부터 대응활동과 관련된 실제 공간과 재난관리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총괄ㆍ조정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있는 공간에 대하여 별표 4와 같이 훈련공간을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발생 이후부터 대응활동과 관련된 실제 공간과 재난관리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총괄ㆍ조정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있는 공간에 대하여 별표 4와 같이 훈련공간을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재난대비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