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8조 (훈련평가단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영 제43조의15제1항에 따라 훈련참여기관에 대한 훈련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별표 1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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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계획 기관별 제출서식
(3쪽중 제1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계획 기관별 제출서식 □ 추진방향 (☞ 기관별 훈련 추진방향이나 추진배경 등을 기술) ◦ - ※ □ 추진개요 (총괄) ◦ 훈련기간 : ◦ 훈련횟수 : 총 00회 실시 - 훈련유형별 : 토론기반훈련 00회, 실행기반훈련 00회 - 훈련별 사전교육 계획 : 교육일정, 참여기관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평가단 구성
○ 평가단의 규모는 훈련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결정됨 ○ 평가단원의 수는 훈련에 참가하는 기관의 수, 훈련장소, 훈련목표 등에 따라 달라짐 ○ 평가단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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