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16조 (훈련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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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훈련계획을 수립, 실시하고자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훈련 중에서 해당기관별 예산, 훈련목표, 참여범위 등을 고려해 선정하여 실시한다. 재난대비훈련의 유형은 별표 6과 같다.1. 토론기반 훈련: 세미나(설명회), 워크숍, 기관장 주재 자체점검회의(초기대응훈련), 비상대응기구 운영훈련(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2. 실행기반 훈련: 기능훈련, 종합훈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훈련계획을 수립, 실시하고자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훈련 중에서 해당기관별 예산, 훈련목표, 참여범위 등을 고려해 선정하여 실시한다. 재난대비훈련의 유형은 별표 6과 같다.1. 토론기반 훈련: 세미나(설명회), 워크숍, 기관장 주재 자체점검회의(초기대응훈련), 비상대응기구 운영훈련(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2. 실행기반 훈련: 기능훈련, 종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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