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16조 (훈련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훈련계획을 수립, 실시하고자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훈련 중에서 해당기관별 예산, 훈련목표, 참여범위 등을 고려해 선정하여 실시한다. 재난대비훈련의 유형은 별표 6과 같다.1. 토론기반 훈련: 세미나(설명회), 워크숍, 기관장 주재 자체점검회의(초기대응훈련), 비상대응기구 운영훈련(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2. 실행기반 훈련: 기능훈련, 종합훈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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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재난대비훈련의 유형
1. 세미나(설명회) 가. 훈련의 가장 기초단계로 세미나(설명회)만을 별도로 실시하거나 다른 훈련의 사전활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된 법규나 수정된 대응계획 및 매뉴얼 등을 설명하기 위한 회의는 세미나에 포함되고, 훈련 전 실시하는 관계관 회의는 설명회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나. 훈련의 참가자들이 현재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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