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16조 (훈련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훈련계획을 수립, 실시하고자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훈련 중에서 해당기관별 예산, 훈련목표, 참여범위 등을 고려해 선정하여 실시한다. 재난대비훈련의 유형은 별표 6과 같다.1. 토론기반 훈련: 세미나(설명회), 워크숍, 기관장 주재 자체점검회의(초기대응훈련), 비상대응기구 운영훈련(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2. 실행기반 훈련: 기능훈련, 종합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대비훈련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재난대비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대비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