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9조 (훈련비용 등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의14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참여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②제9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전문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할 경우 현장 직접 참석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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