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1조 (정리 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형의 도서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도서자료에 소정 인장을 날인하고, 접수순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번호와 관련 정보를 입력한 다음 서가에 배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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