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0조 (등록인 등의 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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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형의 도서자료에 대한 날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등록인은 표제지(겉표지 다음에 있는 표지)의 중앙에 날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위가 인쇄되어 있을 때에는 부근 여백에 날인하고, 인영(印影) 안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의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을 기재한다.2. 측인은 도서자료의 측면에 날인한다.3. 기증인은 등록인의 하부에 날인하고 수증 연월일과 기증자를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형의 도서자료에 대한 날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등록인은 표제지(겉표지 다음에 있는 표지)의 중앙에 날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위가 인쇄되어 있을 때에는 부근 여백에 날인하고, 인영(印影) 안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의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을 기재한다.2. 측인은 도서자료의 측면에 날인한다.3. 기증인은 등록인의 하부에 날인하고 수증 연월일과 기증자를 기재한다.
②등록인, 측인, 기증인은 청색을, 귀중도서인, 대외비도서인은 적색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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