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0조 (등록인 등의 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형의 도서자료에 대한 날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등록인은 표제지(겉표지 다음에 있는 표지)의 중앙에 날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위가 인쇄되어 있을 때에는 부근 여백에 날인하고, 인영(印影) 안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의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을 기재한다.2. 측인은 도서자료의 측면에 날인한다.3. 기증인은 등록인의 하부에 날인하고 수증 연월일과 기증자를 기재한다.
등록인, 측인, 기증인은 청색을, 귀중도서인, 대외비도서인은 적색을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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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2 시행된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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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