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4조 (대출도서자료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 받은 도서자료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도서관리 주무자는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
독촉을 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자의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대출도서자료를 반납하도록 한다.
도서자료를 대출받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추후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출기간 내라 하더라도 필요에 의하여 법무심의관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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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2 시행된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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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