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4조 (대출도서자료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 받은 도서자료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②도서관리 주무자는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독촉을 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자의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대출도서자료를 반납하도록 한다.
④도서자료를 대출받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추후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⑤대출기간 내라 하더라도 필요에 의하여 법무심의관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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