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9조 (부책, 인장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에는 다음 부책을 비치ㆍ사용한다.1. 귀중도서대장2. 대외비도서대장3. 대외비도서열람 및 대출대장
②도서관에는 다음 인장을 비치ㆍ사용한다.1. 등록인2. 측인3. 기증인4. 귀중도서인5. 대외비도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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