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8조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자료의 열람은 법무부 소속 직원에 한한다. 다만, 외부 인사는 법무부 직원의 열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다.
②도서자료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심의관은 열람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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