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8조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자료의 열람은 법무부 소속 직원에 한한다. 다만, 외부 인사는 법무부 직원의 열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다.
②도서자료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심의관은 열람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2 시행된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