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3조 (대출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도서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법무심의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1. 귀중도서2. 대외비도서3. 참고자료 기타 대출을 제한하기로 지정된 도서자료
대외비도서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2 시행된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