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3조 (대출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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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도서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법무심의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1. 귀중도서2. 대외비도서3. 참고자료 기타 대출을 제한하기로 지정된 도서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도서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법무심의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1. 귀중도서2. 대외비도서3. 참고자료 기타 대출을 제한하기로 지정된 도서자료
②대외비도서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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