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6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ㆍ열람한 도서자료를 분실, 훼손한 사람은 즉시 신고하고 동일한 도서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도서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정가의 배액으로 현금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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