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6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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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출ㆍ열람한 도서자료를 분실, 훼손한 사람은 즉시 신고하고 동일한 도서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도서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정가의 배액으로 현금 변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ㆍ열람한 도서자료를 분실, 훼손한 사람은 즉시 신고하고 동일한 도서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도서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정가의 배액으로 현금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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