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7조 (서고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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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리 주무자는 도서자료의 부식, 변질 또는 충해의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서고의 통풍,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리 주무자는 도서자료의 부식, 변질 또는 충해의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서고의 통풍,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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