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7조 (서고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리 주무자는 도서자료의 부식, 변질 또는 충해의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서고의 통풍,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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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2 시행된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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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