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7조 (서고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리 주무자는 도서자료의 부식, 변질 또는 충해의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서고의 통풍,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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