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7조 (자료의 납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서 출판물을 발간할 때에는 도서관 소장용과 국내외 각 기관과의 자료교환용으로 필요한 부수 및 디지털 파일을 법무부 도서관 및 법무연수원 도서실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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