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8조 (수집된 자료의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새로 수입된 도서자료를 신속히 열람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수시로 도서관에 게시하거나 법무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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