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5조 (배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가의 도서자료 배열은 제일순위에 분류기호순, 제이순위에 저자기호순, 제삼순위에 권수순으로 한다. 다만, 이용이 빈번한 도서자료는 따로 분리 배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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