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5조 (배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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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가의 도서자료 배열은 제일순위에 분류기호순, 제이순위에 저자기호순, 제삼순위에 권수순으로 한다. 다만, 이용이 빈번한 도서자료는 따로 분리 배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가의 도서자료 배열은 제일순위에 분류기호순, 제이순위에 저자기호순, 제삼순위에 권수순으로 한다. 다만, 이용이 빈번한 도서자료는 따로 분리 배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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