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존과 직원의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2.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자료의 상호 교류, 협조 및 정보의 교환3. 기타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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