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9조 (열람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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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자료의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은 열람실에서 하여야 한다.2. 열람자는 열람자료 기타 도서관 비품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3. 열람자는 열람실에서 잡담, 낭독, 흡연, 기타 타인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자료의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은 열람실에서 하여야 한다.2. 열람자는 열람자료 기타 도서관 비품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3. 열람자는 열람실에서 잡담, 낭독, 흡연, 기타 타인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도서관리 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을 퇴실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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