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9조 (열람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자료의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은 열람실에서 하여야 한다.2. 열람자는 열람자료 기타 도서관 비품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3. 열람자는 열람실에서 잡담, 낭독, 흡연, 기타 타인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도서관리 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을 퇴실시킬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