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9조 (열람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자료의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은 열람실에서 하여야 한다.2. 열람자는 열람자료 기타 도서관 비품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3. 열람자는 열람실에서 잡담, 낭독, 흡연, 기타 타인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도서관리 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을 퇴실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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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2 시행된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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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