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3조 (정기간행물 등의 합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간행물 또는 기타 도서자료로서 합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정기간 수집ㆍ합본하여 정리한 후 분류ㆍ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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