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1조 (대외비도서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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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비도서의 열람은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도서의 열람은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대외비도서의 열람은 대외비도서열람 및 대출대장에 등재하고,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후 지정한 열람석에서 하여야 한다.
③대외비도서는 필기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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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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