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1조 (대외비도서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도서의 열람은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대외비도서의 열람은 대외비도서열람 및 대출대장에 등재하고,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후 지정한 열람석에서 하여야 한다.
③대외비도서는 필기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