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7조 (제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무심의관의 폐기결정에 따라 제적할 수 있다.1. 불가항력인 이유로 분실, 훼손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된 도서자료2.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 낙장, 파손되어 다시 제본하여 사용할 수 없는 도서자료3.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별개로 입력되어 있는 도서자료를 관리상의 필요로 합본, 제본한 도서자료
②제적된 도서자료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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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2 시행된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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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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