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7조 (제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무심의관의 폐기결정에 따라 제적할 수 있다.1. 불가항력인 이유로 분실, 훼손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된 도서자료2.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 낙장, 파손되어 다시 제본하여 사용할 수 없는 도서자료3.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별개로 입력되어 있는 도서자료를 관리상의 필요로 합본, 제본한 도서자료
②제적된 도서자료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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