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0조 (도서자료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이 끝난 사람은 도서자료를 즉시 반환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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