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5조 (대출도서자료의 전대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받은 도서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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