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6조 (도서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형의 도서자료는 도서관에 일괄하여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②유형의 도서자료는 일반도서, 귀중도서, 대외비도서, 간행물, 참고자료, 서화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귀중도서와 대외비도서는 특히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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