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8조 (일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리 주무자는 열람자수, 도서자료의 대출회수 상황과 각종 자료의 수서현황을 법무심의관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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