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2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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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자료의 대출은 법무부 소속 직원에 한한다. 다만, 외부 인사는 법무부 소속 직원의 열람ㆍ대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 대출받을 수 있고, 소요 비용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자료의 대출은 법무부 소속 직원에 한한다. 다만, 외부 인사는 법무부 소속 직원의 열람ㆍ대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 대출받을 수 있고, 소요 비용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②대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1인에 대한 동시 대출은 5권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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