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2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자료의 대출은 법무부 소속 직원에 한한다. 다만, 외부 인사는 법무부 소속 직원의 열람ㆍ대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 대출받을 수 있고, 소요 비용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대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1인에 대한 동시 대출은 5권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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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2 시행된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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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