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2조 (귀중도서 등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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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귀중도서와 대외비도서는 귀중도서대장, 대외비도서대장에 각각 등재한 후 도서의 등록인 하부에 귀중도서인 또는 대외비도서인을 날인하고 해당 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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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귀중도서와 대외비도서는 귀중도서대장, 대외비도서대장에 각각 등재한 후 도서의 등록인 하부에 귀중도서인 또는 대외비도서인을 날인하고 해당 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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