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7조 (인증심사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심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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