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4조 (심사대행기관 조직과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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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인증심사의 시기가 연중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대행에 관한 전담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인증심사의 시기가 연중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대행에 관한 전담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심사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1. 인증심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매년 1월 31일까지2. 인증점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제12조에 따라 점검 계획을 수립한 날 또는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③그 밖에 심사대행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업무요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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