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4조 (심사대행기관 조직과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인증심사의 시기가 연중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대행에 관한 전담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1. 인증심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매년 1월 31일까지2. 인증점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제12조에 따라 점검 계획을 수립한 날 또는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그 밖에 심사대행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업무요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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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6 시행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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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