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5조 (인증심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2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의 합계가 심사항목별로 배정된 점수 합계의 7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2.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의 소계가 심사항목별 배정된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임을 확인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의 합계가 심사항목별로 배정된 점수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2.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의 소계가 심사항목별 배정된 점수의 3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③그 밖에 인증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업무요강(규칙 제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인증의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를 위해 심사대행기관의 장이 마련한 세부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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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심사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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