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1조 (참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서비스의 투명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2.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를 갖추고 피해발생 시 이를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3.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4. 연계사업자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점검할 것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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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6 시행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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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