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1조 (참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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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서비스의 투명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2.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를 갖추고 피해발생 시 이를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3.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4. 연계사업자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점검할 것
④<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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